내장객 협조사항
내장객 협조사항
에티켓 사항
① 옷깃이 없는 상의 T셔츠, 긴양말을 착용하지 않는 반바지, 슬리퍼 등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② 그린에서는 큰소리로 잡담하거나 핸드폰 사용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③ 골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도박성 골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입장시
① TEE-OFF 30분전까지 프론트에 도착하여 10분전까지는 TEE-OFF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② 골프백에는 반드시 타인의 골프백과 구별할 수 있도록 네임택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.
③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늦을 경우 반드시 프론트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퇴장규정
(이용의 거절)
①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불가능 할 때
②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③ 비신사적인 음주, 흡연,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
④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
⑤ 당 클럽의 그린, 잔디, 시설, 비품 등을 고의로 또는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
⑥ 본 사업자가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
- 슬리퍼, 체육복, 청바지, 카라 없는 상의, 노출이 심한 복장 등
- 입욕 시 신체의 전신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라할 때
⑦ 라운드 도중 코스 내 레슨을 하여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 때
⑧ 골퍼의 에티켓과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(경우에 따라 퇴장과 함께 영구제명)
- 사회통념상 도박에 가까운 규모의 내기, 도박, 음주, 고성방가, 방뇨 등의 행위
-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는 지연하거나, 진행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
-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- 금연구역 위반행위(코스 내 흡연 절대금지)
-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안전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- 기타 비윤리적 행위 및 골프에티켓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
- 임직원 및 경기보조원에게 희롱, 욕설, 폭행 하는 경우